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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요구시 관리감독자로 가능한지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가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이며, 이 기준 미만의 공사는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님 ○ 귀 질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닌 공사현장에서 관리감독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자율적인 사항임. 다만, 발주자의 안전관리자 선임요구에 대한 이행여부는 계약당사자간의 공사계약내용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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