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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방송국 송출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여부

요지

1. 노조법 제42조제2항에 정한 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예방시설과 보건상 필요한 시설로서 당해 시설의 정지 또는 폐지가 인명이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초래하거나 그 위해가 객관적으로 예측되는 시설이므로, 방송국 '송출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여부는 동 시설의 목적, 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나, 동 시설이 영상 및 음성신호 송출만을 위한 시설인 경우에는 이를 안전보호 시설이라 볼 수 없을 것임. 2. 다만, 노사가 송출시설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법 규정의 취지와 달리 별도로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특정부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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