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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방송미술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여부

요지

1. 노조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방송 및 통신사업 등을 말하는 바, 이때 방송사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거 공중파 방송업, 라디오 방송업, 유선 및 위성방송업, 프로그램 공급업, 종합유선 및 기타 유선방송업, 위성방송업을 말함. 2. 따라서 디자인, 세트, 의상, 분장 및 미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은 그 업종이 방송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일반사업으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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