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탑승자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여부
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제1항은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공익사업의 범위를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등 동 조항에 열거된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음. 2. 그런데, 항공기 여객 및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 업무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에 비추어 볼 때,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의 하나로서의 항공운송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익사업에는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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