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방진마스크 사용 작업장 기준
요지
○ 보호구성능검정규정(노동부 고시 제2000-15호) 제115조에서 정하는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라 함은 재료 등에 압박.충격.전단(剪斷) 또는 마찰 등으로 인해 분진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포괄적으로 의미하고 ○ 보호구의 착용은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차선책으로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시설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인체에 유해한 가스.증기.미스트.흄 또는 분진이 발생되어 보호구를 지급할 경우 당해 유해물질의 농도와 무관하게 지급되어야 하며 ○ 우리부에서는 유해물질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구의 선정여부, 검정보호구의 지급여부 등을 중심으로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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