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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방폭지역내의 중간 칸막이벽에 사용되는 건축마감재료에 대한 법적 규정

요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0조, 제333조, 제334조 등의 규정에서 방폭지역과 관련한 안전상의 조치 내용을 정하고 있으나, 귀하가 질의한 방폭지역 내의 중간 칸막이 벽에 사용되는 건축마감 재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칸막이 벽은 폭발성 가스 및 점화원을 완벽하게 차단하여 방폭 지역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화재· 폭발에 대해 충분한 내력을 가진 구조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방폭지역 내 칸막이벽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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