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방호직·운전직 공무원이 방호·운전 업무 외 일부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공무원노조 가입 가능 여부

요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바목에 따르면 “보안업무, 질서유지업무, 청사시설의 관리 및 방호(防護)에 관한 업무, 비서·운전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음 이렇게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노조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기관의 장 등을 대신하여 청사시설을 관리·방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거나, 기관의 장 등에 전속되어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로서 주로 행정기관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방호직 공무원이 방호 업무 외 일부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방호직 채용 목적, 채용 경위, 방호 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해당 기관의 시설 및 재산의 보호·관리와 청사 내 질서유지 및 출입자 관리·통제 등의 업무에 주로 종사하거나, - 운전직 공무원이 기관장 등 사용자에 전속되어 자동차 운전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면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방호직·운전직 공무원이 방호·운전 업무 외 일부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공무원노조 가입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