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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배우자의 해외지사 근무로 퇴직하는 경우 자사주의 조기배정 사유가 되는지

요지

사업주가 출연한 자사주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조합이 해산하거나 동법 시행규칙 제12조(현행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조합원의 사망,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발생, ③조합원의 정년에의 도달, ④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⑤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배정된 주식을 지체없이 당해 조합원의 개인별 계정에 모두 배정하여야 함. 귀 질의서상의 조합원(남편의 해외지사 근무에 따른 퇴직자)은 동법 시행규칙 제12조(현행 제13조)에 규정하고 있는 각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자발적인 퇴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배정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가배정 자사주에 대해서는 조기배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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