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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버스 운전자의 다음 운행을 위한 대기시간(종점, 경유지 등), 연료충전시간, 요금통설치시간, 차량점검시간 등이 근로시간인지

요지

○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원칙적으로 귀 질의 “가”, “다”항의 「대기시간 및 식사시간」은 사용자의 지배관리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에 해당하며, 귀 질의 “나”항의 작업준비시간(차량점검, 요금통 설치, 연료충전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 한편, 출장 등 사업장 밖의 근로는 그 성격상 근로시간에 대해 사용자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통상적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로 정한 때에는 그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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