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버스 운전자의 다음 운행을 위한 대기시간(종점, 경유지 등), 연료충전시간, 요금통설치시간, 차량점검시간 등이 근로시간인지
요지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원칙적으로 귀 질의의 ‘대기시간 및 식사시간’은 사용자의 지배관리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에 해당하며, ‘작업준비시간(차량점검, 요금통 설치, 연료충전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한편, 출장 등 사업장 밖의 근로는 그 성격상 근로시간에 대해 사용자의 직접적 이고 구체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현 「근로기준법」 제58조]에 “통상적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통상적으로 소정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로 정한 때에는 그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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