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법 개정시 즉각 시행하기로 노사합의한 경우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시기
요지
○ 귀 질의1), 3)에 대하여 - 단체협약의 규정에 대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노사당사자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단체협약의 문안, 체결 경위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가 협의.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고, 그에 따르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된다고 봄. ○ 귀 질의2)에 대하여 - 개정법 부칙 제2조(개정규정의 적용에 관한 특례)에 의거 동법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전에라도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정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날로부터 14일 전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03. 9. 15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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