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법령규정과 공동이행 협약서상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재해자수 분배 방법
요지
1. 2000. 9. 2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 기준”의 개정으로 공동도급 공동 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 수는 2001. 1. 1 이후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공동 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 수를 분배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2001. 1. 1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는 재해율 산정 시 산재처리 협약서와 상관 없이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 수를 분배하게 되며, 위 기준에 의해재해자 수를 분배하는 경우 사망자뿐만 아니라 일반 재해자 공히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게 됨 2. 동기준에 의한 환산재해율 산정시 재해자는 일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소속 직원도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처리 하게 됨 3.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의 지분율에 따른 분배 등에 대해서는 우리 부에서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매년 5월경) 하고 있으므로 동기간에 공동 도급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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