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법률에 의해 2개기관 합병시 고용승계 여부
요지
○ 귀 질의에 의하면, △△매립지 운영관리조합과 ○○공단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었던 △△매립지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매립지관리공사를 설립하였고, ○ 동법률 부칙 제3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매립지운영관리조합과 ○○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에 속하는 △△매립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리.의무는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한다"고 규정하였다면, ○ △△매립지운영관리조합 근무직원 및 ○○공단의 △△매립지 근무직원들의 고용관계는 당사자간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승계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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