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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법인소속 사례관리사 파견관련 법률 저촉 여부

요지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것(「파견법」 제2조제1호)”을 말하며, -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행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는 바(「파견법」 제2조제2호), 여기서 “업(業)으로 행한다” 함은 사업적 파견으로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함 귀 기관의 질의의 경우 비영리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관 등)에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례관리사를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시키게 된 배경 및 목적, 파견근거, 영리 목적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 사업”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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