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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법인은 존재하나 폐업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있는지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 제33조에서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이행강제금의 부과행위는 규정형식이나 전체적인 입법체계,의무이행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본질에비추어 기속행위로 보아야 하며, - 또한, 구제명령의 본질은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해 침해된 근로자의지위와 권리의 원상회복에 있으므로 구제명령에 따른 사용자의 이행의무는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 지급인 것이고, 이는 하나의 행정처분에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법인은 존재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사업을 폐업하여 원직복직이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원칙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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