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산정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정정(변경) 부과할 수 있는지
요지
1. 「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제3항 및「건축법 시행규칙」제40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합니다. 2.「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규정에 따른 징수결정의 변경을 함에 있어서 별지 제5호 서식의 납입고지서가 발행된 이후에 납입고지서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기재된 수입징수결의서를 출력하여 보관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납부서를 납부자에게 송부하여 변경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행정착오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정정(변경) 부과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위반현황과 사실 여부, 조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과세표준을 결정 후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 재경정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다른 관청으로부터 확인한 오류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의 해당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① 개별주택 가격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① 수탁자인 청구법인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니어서「지방세법」제276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처분청의 과세표준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처분청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 방법 하자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