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하에서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요지
회사정리법 제53조는 “정리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법정)관리인에게 전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6조는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관리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9조의3은 “제53조, 제96조…의 규정은 보전관리인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위의 기준 등에 따라 판단해 보면, - 법원의 회사재산 보전결정 처분기간, 즉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 보전관리인이 관리하던 기간의 체불에 대해서는, 별도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전관리인이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 지위를 갖는 것으로 판단됨. -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후 법정관리인이 관리하던 도중에 구조조정에 의하여 경영상해고가 행해진 경우, 법정관리 이전에 발생한 임금채권과 퇴직금 채권과 관련해서는, · 법정관리 개시전에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당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전의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 상의 사용자 지위를 갖는다고 판단되며, · 법정관리 개시결정 후에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당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법정관리인이 「근로기준법」 상의 사용자 지위를 갖는 것으로 판단됨. - 법정관리인 선임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에 대해서는 별도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퇴직 당시의 법인의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 지위를 갖는 것으로 판단됨. - 향후 1년 이내에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이 행해질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법정관리인 선임 이전에 발생한 임금채권과 퇴직금 채권과 관련해서는, · 법정관리 개시전에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당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전의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 상의 사용자 지위를 갖는 것으로 판단되며, · 법정관리 개시 후에(법정관리인 선임 이후에)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당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법정관리인이 「근로기준법」 상의 사용자 지위를 갖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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