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법정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한 경우 효력 및 신설노조에 대한근로시간면제한도 부여 가능 여부
요지
1.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시간과 사용인원은 근로시간면제한도(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39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2. 사용자와 기존노조가 근로시간면제시간 등을 합의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법정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한 경우라면 그 단체협약은 법정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한해 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임. 3. 따라서 사용자가 기존노조에게 법정 면제한도를 모두 부여한 경우라면 신설노조에 대해서는 기존노조의 면제시간을 법정 한도 내로 축소·재조정하지 않는 한근로시간면제시간을 부여할 여지가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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