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 범위내의 소정근로시간 초과 시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연장하여 토요일에 휴무케 하는 근로시간제를 채택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요지
「근로기준법」 제49조[현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법 제96조[현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시업· 종업시각을 취업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귀 질의는 총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에서 7시간 20분으로 확대하고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이는 「근로기준법」 제50조[현 「근로기준법」 제51조]에 의한 탄력적근로시간제와 관계가 없는 시업·종업시각의 변경에 관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개정사항에 해당할 것임. 귀 질의와 같이 총 소정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20분 연장하여 7시간 20분으로 하면서 토요일을 휴무로 하는 것은 변경된 1일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이내로서 변경 폭이 크지 않고 근무일수를 축소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한 의견청취로써 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불이익변경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변경전의 근로조건과 비교할 때 불이익이 없어야 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변경된 근로시간(7시간20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임. 한편, 부서별로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총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조정을 통해 토요일 휴무 등을 결정토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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