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 범위내의 소정근로시간 초과시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연장하여 토요일에 휴무케 하는 근로시간제를 채택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요지
○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법 제96조는 시업.종업시각을 취업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귀 질의는 총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에서 7시간 20분으로 확대하고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이는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한 탄력적근로시간제와 관계가 없는 시업.종업시각의 변경에 관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개정사항에 해당할 것임. ○ 귀 질의와 같이 총 소정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20분 연장하여 7시간 20분으로 하면서 토요일을 휴무로 하는 것은 변경된 1일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이내로서 변경폭이 크지 않고 근무일수를 축소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한 의견청취로써 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불이익변경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변경전의 근로조건과 비교할 때 불이익이 없어야 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변경된 근로시간(7시간20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임. ○ 한편, 부서별로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총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조정을 통해 토요일 휴무 등을 결정토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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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의 소정근로시간 초과 시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연장하여 토요일에 휴무케 하는 근로시간제를 채택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고용노동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재산정 청구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근로자위원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협의회에 참석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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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