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29조제1항에서 “동일한 장소”와 “작업”의 범위는
요지
<관련 규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①동일한 장소 ㉮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 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 ㉯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이하 생략) 1. “질의1”에 대하여 ○ 제29조 제1항에서 정하는 “동일한 장소”는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동장소에서 무엇을 행하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임 ○위법 문중㉮는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 정의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동장소는 도급인 의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 즉 사업장의 개념 으로 보아야 하며, ○법문 중㉯는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로 정의되고 있어 작업 과 정상에서 서로 혼재되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작업공간 즉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특정한 장소를 의미함 2. “질의2”에 대하여 ○법문에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 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라고 하여 도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발생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법문 중㉰의 “작업”은 도급인 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그 횟수에는 무관함 3. 산 안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은 동항각호에서도 급인 인 사업주의 의무로서 정하는 사업주간 협의체, 작업장의 순회 점검, 교육지원, 경보의 통일, 작업 환경측정 등은 동일한 장소 내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수급인과의 혼재된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태적으로 도급인 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라면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9조 제1항 각호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