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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법제29조제1항에서 “동일한 장소”와 “작업”의 범위는

요지

<관련규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①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이하생략) 1. “질의 1”에 대하여 ○ 제29조제1항에서 정하는 “동일한 장소”는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동 장소에서 무엇을 행하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임 ○ 위 법문 중 ㉮는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 정의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동 장소는 도급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 즉 사업장의 개념으로 보아야 하며, ○ 법문 중 ㉯는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로 정의되고 있어 작업과정상에서 서로 혼재되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작업공간 즉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특정한 장소를 의미함 2. “질의 2”에 대하여 ○ 법문에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라고 하여 도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발생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 법문 중 ㉰의 “작업”은 도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그 횟수에는 무관함 3. 산안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은 동항 각호에서 도급인인 사업주의 의무로서 정하는 사업주간 협의체, 작업장의 순회점검, 교육지원, 경보의 통일, 작업환경측정 등은 동일한 장소 내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수급인과의 혼재된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 상태적으로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라면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9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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