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기간 중 유급처리하던 주휴일을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요지
귀 질의상 단체협약에서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유급병가를 허가할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유급병가기간 중에 포함된 주휴일에 대해서는단체협약이나 취업 규칙 등에 따로 정한 바 없이 그동안 유급으로해온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주휴일을 유급으로 해온 것이 단체협약에 근거한 것인지여부는 단체 협약 체결 시 노사 당사자 간 의사가 중요한바,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 한편,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은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시근로자의 과반 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다만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만약 귀 단체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공무직 관리규정」이 근로조건과 복무 규율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종전에는 유급병가기간 중에 포함된 주휴일을 유급으로 해오다가 이를 무급으로 변경하거나 기존에 지급하던 수당을 미지급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할 것임.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는 “단체협약에 정한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상 개정하고자 하는 「공무직 관리규정」이 유효한지 여부는 단체 협약의 내용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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