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를 사용한 날(또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산정방법
요지
질의하신 “병가”의 구체적인 운영 현황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는 어려우나,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제도가 아니며, 보통 개별 사업장 에서 근로자의 질병·부상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제도라고 보임.한편, 개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병가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출·결근 인정 여부 등 병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개별 사업장에서노사 합의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따라서, 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에 있어서 출·결근 인정 여부 등의 문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이며, - 그러한 정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도의 내용, 도입 취지,그간의 운영 현황, 당사자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결근 인정 문제 등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후 주휴수당 및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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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병가를 사용한 날(또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호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을 감면 대상 부동산의 “취득자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호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에 따른 추징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 계산 방법 등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3년이상 경작한 경우에 일시휴경 대리경작 기간 등은 제외됨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