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병가자에 대한 상여금 등 지급 여부
요지
○ 질의 1, 2에 대하여 - 상여금과 근속가산금·명절휴가비·가계지원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동 금품의 지급여부, 지급대상 등은 단체협약, 취 업규칙 등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그 규정에 따라야 함. - 다만, 귀 질의와 같이 명문의 규정만으로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동안의 지급관행, 단체협약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노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노사 당사자간에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 시를 요청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질의 3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금품을 노사간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키기 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위생수당·급식비 ·여비·대민활동비·작업장려수당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사료되며, 다만, 동 금품들의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질의 1, 2에 대한 회신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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