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업무상 재해로 휴업중인 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
요지
○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 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동 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 는 것으로서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별도의 상여금 지급의무는 발생되지 않 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임금 68207-499, 1994.8.6;근기 68207-1921, 1995.11.29;임금 68207-201, 2003.3.21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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