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
요지
「근로기준법」 제3조[현 「근로기준법」 제4조]에 의하면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금의 구성항목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는 당해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임. 귀문의 경우와 같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는 평균임금으로 일정휴업급여가 지급되고 있고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같은 취지:근기 68207-1921, 1995.11.29.) - 다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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