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과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
요지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인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관계는 정년으로 종료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현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 다만, 「근로기준법」 제89조[현 「근로기준법」 제86조]에 의하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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