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2. 24. 결정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과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
근기 68207-219
요지
○○구 환경미화원으로 재직 중이던 자가 단체협약에 의해 2002년 12월 31일자 (정년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공상 중인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 [현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에 의한 법 해석 기준이 모호하여 질의함. ※ 「근로기준법」 제30조 (해고 등의 제한)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함. 다만, 사용자가 제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해석례 전문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인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관계는 정년으로 종료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현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  다만, 「근로기준법」 제89조[현 「근로기준법」 제86조]에 의하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림.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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