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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병가중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되는지

요지

○ 근로기준법 제71조의 생리휴가제도는 여성근로자가 생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근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생리사실에 기하여 월1일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근로의무가 면제된 유급질병휴가중 생리현상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당해월의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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