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병원에서 근로자의 B형간염 환자 혈액노출 사고 후 추적관리 범위
요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8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혈액 노출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혈액에 노출된 근로자의 면역상태를 파악하여 별표 14 에 따른 조치를 하고 혈액매개의 감염 우려가 있는 근로자는 별표 15 에 따라 3개월 또는 6개월 추적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주사침상해를 입은 근로자 중 상해 당시 B형 간염 검사 결과 항원이 없거나 혈중 항체가 충분하여 감염 우려가 없다면 추적관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항체가 없거나, 항체가 충분치 않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사침찔림 사고 즉시 백신 또는 면역글로불린을 주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향후에 감염으로 인하여 발병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동 규칙에서 정해놓은 일정 기간(3개월 또는 6개월)은 추적관리를 하여야 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