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보건관리대행기관의 국소배기장치 검사
요지
보건관리 대행기관의 대행요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요청하는 국소배기 장치 등에 대한 자체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기관 다만, 적법한 자체 검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건관리자의 직무와는 별도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0조 · 제281조 및 기계 ·기구 등 자체검사 규정 (노동부 고시제2003-20호) 제5조 및 별표 13의 규정에서 정한 주기, 방법 및 기준 등을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만일, 보건관리 대행기관의 대행요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직무로써 국소 배기장치에 대한 육안검사 및 제어 속도만으로 약식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 안전보건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로 인정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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