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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보건관리자 자격 중 ‘보건위생관련학과’의 범위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는 근로자의 보건관리(건강관리, 직업병 예방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 내에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영별표 6에 그 자격 기준을 정하고 있음. 이러한 법의 취지에 따르면 영별표 6 제6호의 “보건위생 관련 학과”는 보건 위생학과, 공중보건학과, 보건관리학과, 건강관리학과, 환경위생학과 등 일반 보건위생과 관련된 학과(학부)라고 볼 수 있음. 2. 귀질의에서 문의한 “응급구조과”는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속한 구조와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안전하게 의료기관으로 이송함으로써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자함을 그 설치 목적으로 하며 주로 소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응급구조사, 소방서 119구급 대원 및 구조대원, 의료기관의 구급차 관리자 등의 양성을 위해 임상응급 의학 등 응급의료 관련 교과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소방 관련 학과임. 3. 따라서 동과의 설치 목적, 교과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산업안전 보건법상의 보건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할 만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응급구조과”는 영별표 6 제6호의 “보건위생 관련 학과”에 포함 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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