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보육료 지원이 가능한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업주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바, - 따라서, 질의의 사업이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의무에 해당되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 대체 수단으로 '위탁보육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라면 회사부담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할 수는 없을 것이나, 사업주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보육을 지원하는 외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라면 정관에 정하여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지원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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