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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적극)

요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을 말하는데, 어떠한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당해 수당의 명칭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당의 지급 대상.사유.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귀하의 질의내용이 불충분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상의 ‘보전수당’이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주당 4시간의 연장근로가 계속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소위‘고정 O/T 수당’등 그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연장근로와 관계없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의 차원에서 지급될 경우 원칙적으로 노사간의 약정에 따라야 할 것이나, 노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일정 시기까지만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계속 지급된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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