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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보충수업비의 임금 성격 여부

요지

고용보험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말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그러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거나, 사용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은혜적.호의적 성격으로 지급 받은 금품은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만일 사용자(학교장)가 근로종속관계를 갖는 기간제 교사에게 보충수업 편성표를 작성하여 수업과목.장소.수업시간 등을 지정하고 보충수업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대하여도 직.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간제 교사에게 지급되는 보충 수업비는 근로의 대가성을 갖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이 경우 사용자가 일정율 또는 일정금액으로 정하여진 보충수업비를 수익자(학생)에게 징수하여 기간제 교사에게 배분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하여 이를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달리 볼 성질은 아니라고 사료됨. 그러나 보충수업이 사용자의 직.간접적인 규제없이 학생들의 요청 등에 의해 기간제 교사와 학생들간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당해 보충수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익자인 학생들이 스스로 거출하여 직접 전달하는 경우라면, 동 보충수업비는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제3자(학생)가 학습능력을 향상시켜 준데 대한 보답의 표시로 실비변상적 성격을 갖는 금품을 전달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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