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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보충수업비의 임금 여부

요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그러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거나, 사용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은혜적.호의적 성격으로 지급 받은 금품은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귀 질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만일 사용자(학교장)가 근로종속관계를 갖는 기간제 교사에게 보충수업 편성표를 작성하여 수업과목.장소.수업시간 등을 지정하고 보충수업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대하여도 직.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간제 교사에게 지급되는 보충수업비는 근로의 대가성을 갖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이 경우 사용자가 일정률 또는 일정금액으로 정하여진 보충수업비를 수익자(학생)에게 징수하여 기간제 교사에게 배분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하여 이를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달리 볼 성질은 아니라고 사료됨. ○그러나 보충수업이 사용자의 직.간접적인 규제 없이 학생들의 요청 등에 의하여 기간제 교사와 학생들간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당해 보충수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익자인 학생들이 스스로 거출하여 직접 전달하는 경우라면, 동 보충수업비는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제3자(학생)가 학습능력을 향상시켜 준데 대한 보답의 표시로 실비변상적 성격을 갖는 금품을 전달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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