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보합금을 지급받는 선원의 근로자 여부
요지
○ 선원에게 고정된 기본급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작업성과(조업량)에 따라 일정 비율의 보합금이 지급되고 있다고는 하나, 선원으로서 선상 또는 해상작업의 특성상 작업시간과 장소에 제한이 가하여 지며, 선박의 출항시간.조업일수 및 조업장소 등에 있어 사실상 사업주의 지휘와 통제를 받으며, 근무이탈 및 근무태만 등에 대하여는 일정한 제재가 가하여 지는 점, 보합금이 근기법상 임금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선원의 임금지급 형태로서 일반화되어 있어 노무의 대가로서 노조법 소정의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못 볼 바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합금을 지급받는 선원의 경우에도 근로3권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임. - 다만, 보합금을 받는 선원 중 선장의 경우 사업의 경영담당자로서 사업주의 이익을 대표하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조합의 가입이 제한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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