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외국인 선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요지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므로(제2조제1항제1호),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것임. -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판단은 고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고용형태를불문하고 사업(장)에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고용관계를 갖고 있는 이상 외국인 근로자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하나의 사업(장) 내에 상시 근로자 수를산정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선원법」을적용받는 외국인 선원을 포함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