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보험회사의 공익사업 해당여부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상 공익사업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동조에서 열거한 사업으로서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이어야 하는 바, 동법에 규정된 공익사업으로서의 은행사업이라 함은 금융업 중에서 은행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중앙은행(한국은행), 예금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 일반은행,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 및 농협.축협.수협의 신용부문)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며, 일반적으로 보험사업은 동법상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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