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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임 ·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절차 및 방법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으므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자율적으로 선출된 사람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인인 ‘근로자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인정될 수 있음 · 사측이 사업장의 특성상 선출방법을 제안하였지만, 이에 대해 노측이 동의(공문)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선출방식에 있어서도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주지하였고 근로자 전원에 투표권을 부여하여 과반수가 투표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는 방식이 통상적인 방식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민주적 절차에 의한 방식으로 판단됨 - 아울러 관련 질의회시에서도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라는 의미는 물리적인 과반수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의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관련 질의회시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선출과정에서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 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음 - 근로자 전원에 투표권이 부여되는 등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소정의 절차에 의해 선출되었다면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로 볼 수 있음(근기 68207-630, `97.5.13) ○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의 선임절차 관련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제한규정 없음 - 따라서 근로자들에게 대표 선임시 행사 권한을 주지시키고 근로자 스스로 자율적 선출하면 됨 -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의 선임방법 및 의결정족수 등은 전체 근로자들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야 함(근기 68207-94, `99.01.13) ○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지는 않았지만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선임되어 있고, 경영상해고의 협의에 있어서 그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로 나서는 데 근로자들의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동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수 있을 것임(근기 ‘98.10.20) · 한편 선출된 근로자대표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이후 근로자의 과반수로 노동조합이 조직될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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