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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 도입에 합의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퇴직연금제를 시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요지

1. 하나의 사업(장)에 수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각 노조 모두 별도의 적법한 단체협약 (임금협약 포함)을 체결하였다면 각 노조 조합원에게는 해당 단체협약이 적용될 뿐 과반수노조의 단체협약이 (단체협약을 가진)소수노조의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존의 A노조는 단체협약으로 법정퇴직금제를 유지(퇴직연금제 도입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도 부결)하고 있고, B노조가 과반수노조로서 유효하게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조합원중 희망자에 한하여 퇴직연금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면, 사용자는 각 노조의 조합원에게 각각의 해당 단체협약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 사용자가 A노조 조합원을 배제하고 B노조 조합원 중에서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퇴직 연금제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이를 조합 간 차별이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하기는 어려울 것임. - 또한, B노조가 과반수노조에 해당한다면 노조법 제35조(일반적구속력)의 규정에 따라 비조합원이나 단체협약이 없는 C노조의 조합원 중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B노조 단체협약 상의 퇴직연금제를 확대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A노조 조합원은 별도의 단체협약이 있으므로 해당 단체협약을 적용받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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