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복수노조하의 근로자위원 선출방식Ⅰ
요지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노동조합의 조직대상 단위가 아니라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하며, 동법 제6조에서는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사용자를 제외한 자의 과반수를 의미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만약 「A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제외한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노조가 아니라면 「A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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