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복수노조하의 근로자위원 선출방식Ⅱ
요지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 “근로자의 과반수”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사용자를 제외한 자의 과반수를 의미한다고 할 것임 ○ 귀하의 질의를 토대로 판단할 때 귀 공단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새로 선출 또는 위촉하고자하고 있으며, 「A노조」가 귀공단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경우라면 귀 공단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위원은 「A노조」의 대표자와 「A노조」에서 위촉하는 자로 해야 할 것임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노사협의회는 전체근로자를 대표하는 협의기구로서 운영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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