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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본사와 지점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방법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은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동일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동일 장소에 있더라도 근로의 형태가 현저하게 다르고 인사관리 및 회계처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분국, 분소 등과 같이 규모가 작고 조직적 관련성(회계, 인사, 조직 등), 사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 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기관들을 직근 상근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위원칙을 기준으로 귀사의 본사 및 지점(현장)이 각각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만일 귀사의 본사와 지점(현장)이 별개의 사업장으로서 본사에는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고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별표 1 제6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본사에는 산업안전 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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