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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본질안전방폭구조 guage 사용자 설치 사용 가능 여부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사목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는 안전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 질의하신 ‘Strain Gauge’는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별표11] 제2호라목1)에 따른 수동부품에 해당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고시 [별표11] 제2호라목4)에 따라 관련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라면 설치·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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