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부당해고 구제명령 확정사건에 대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위반으로 처벌가능한지
요지
○근로기준법 제33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벌을 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구제신청과 심사절차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85조 제3항에 의거 확정된 구제명령에 위반한 자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89조의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준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의 처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한편, 사용자가 확정된 구제명령에 위반하여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와 별도로 근로자는 복직시까지 해고기간 동안에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계속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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