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부당해고 구제 신청자가 원직복직되었으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실업자직업훈련 훈련수당 환수 여부
요지
실업자직업훈련은 원칙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훈련중 취업한 자에 대해서 훈련수강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 경우 훈련수당은 지급되지 않음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된 자는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실업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훈련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임 다만, 해고무효판정을 받아 원직복귀 및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이 난 경우 근로자의 지위 및 임금상당액 지급에 대한 법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훈련수당 반환의무는 있다고 할 것이나, - 해고기간중 훈련을 받은 경우의 훈련수강횟수 산입 여부는 훈련생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수강횟수에 산입하지 않음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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