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직복직 후 임금상당액을 받지 못하였거나 부당해고 당시 받은 퇴직금을 회사측에 반환하지 않은 경우 지급한 실업급여의 반환여부
요지
<질의 “가”에 대하여> 실업급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서 실업상태가 소급하여 해소되면 고용보험법 제31조 등에 따라 기지급한 실업급여는 당연히 반환하여야 함.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원직복직된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금상당액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기지급한 실업급여를 반환 받아야 할 것임. 실업급여의 반환여부는 원직복직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원직복직되면 해고시부터 복직된 시점까지의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산입됨. <질의 “나”에 대하여> 실업급여의 반환여부는 원직복직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부당해고 당시 회사측으로부터 퇴직금과 위로금을 다시 회사측에 반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직복직되면 기지급한 실업급여를 반환받아야 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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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농어촌 주택개량 취득세 감면 후 추징요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거나 처분청으로부터 이에 대해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기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부당해고 구제 신청자가 원직복직되었으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실업자직업훈련 훈련수당 환수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부당해고 구제 신청자가 원직복직되었으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실업자직업훈련 훈련수당 환수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원직복직 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
고용노동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재산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