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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원직복직 후 임금상당액을 받지 못하였거나 부당해고 당시 받은 퇴직금을 회사측에 반환하지 않은 경우 지급한 실업급여의 반환여부

요지

<질의 “가”에 대하여> 실업급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서 실업상태가 소급하여 해소되면 고용보험법 제31조 등에 따라 기지급한 실업급여는 당연히 반환하여야 함.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원직복직된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금상당액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기지급한 실업급여를 반환 받아야 할 것임. 실업급여의 반환여부는 원직복직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원직복직되면 해고시부터 복직된 시점까지의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산입됨. <질의 “나”에 대하여> 실업급여의 반환여부는 원직복직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부당해고 당시 회사측으로부터 퇴직금과 위로금을 다시 회사측에 반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직복직되면 기지급한 실업급여를 반환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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