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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인 근로자위원의 자격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 및 제10조(현행 제55조 및 제58조)에 의거 협의회 및 이사ㆍ감사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 동 협의회 및 이사ㆍ감사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이어야 할 것이며, 여기에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사업주의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해고된 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업주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협의회 및 이사ㆍ감사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을 것임. 또한 동법 시행령 제12조(현행 제40조)에 의거 협의회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 또는 선출하여야 하며, 이사 및 감사가 결원된 때에는 협의회 의결로 후임자를 선임한 후 동법 시행령 제7조(현행 제35조)에 의하여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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